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같은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P통신]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같은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P통신]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식 폐기한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달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낙태권 존폐의 결정은 각 주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펠로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같은 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연방 대법원이 폐기한 것(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조문화하는 것을 포함, 낙태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차단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 앱 등에 저장된 임신·출산 관련 건강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입법 검토 사항으로 거론했다.

24일(현지시간)에는 론 와이든(오리건)·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과 세라 제이콥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게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운영시스템에 광고를 위한 신원추적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관한 해로운 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와이든 의원 등은 서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대 웨이드)을 뒤집은 것을 고려할 때, 낙태를 시도하는 개인들이 특히 이러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낙태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의 경우 일반인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낙태에 대해 알아보는 여성을 추적해 신고할 수도 있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시 보충의견을 통해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관련 판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추가로 조문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응을 시사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 상원 의석 구조상 이번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인권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수를 50석씩 갖고 있어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60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낙태권 부정을, 민주당은 낙태권을 옹호하는 선점이슈를 보이고 있어, 펠로시 의장의 제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해서 실제 입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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