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MS 등 빅테크 타깃, 한정자원으로 실효성 의문도
유럽의회가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 등 대형 IT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애플 등 자사 운영체제(OS)를 탑재해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규제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법안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간)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처리했다고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DMA는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운영체제(OS)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출시되는 제품에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SW), 앱 등을 지울 수 있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매출 75억 유로, 월간사용자수 4,500만명 이상인 IT기업에 적용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이 법에 영향을 받는다. 안드로이드, iOS 등의 프로그램을 제품에 탑재하는 구글, 애플 등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IT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지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도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DSA는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행위와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승인까지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기업이 DMA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DSA를 어기면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바프 독일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유럽의회는 기술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위원회가 가장 큰 플랫폼의 디지털 규제기관이 되겠다”며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어하는 DSA와 게이트키퍼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DMA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규제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달 향후 4년간 조사·규정준수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위해 1,200만 유로 규모의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알고리즘 과학자 유치를 위해 유럽 알고리즘투명성센터(European Center for Algorithmic Transparency)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 TF에는 약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집행위는 기대하고 있으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TF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르슬라 파츨 유럽소비자기구(BEUC) 부국장은 “위원회가 관련 시장에서 빅테크의 관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법안 실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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