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운영규정은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M&A 중 특정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M&A 허가·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처 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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