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예비조사결과 공개…최대 118억달러 벌금 부과 가능

벨기에 브뤼셀에 마련된 메타 쇼룸 [사진=AFP통신]
벨기에 브뤼셀에 마련된 메타 쇼룸 [사진=AFP통신]

CNBC, 블룸버그 등은 유럽연합(EU) 집행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메타의 EU 반독점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메타는 최대 118억달러(약 15조2200억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EC가 문제시한 부분은 페이스북과 온라인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연계다.

개인 소셜플랫폼(SNS)인 페이스북과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연결을 통해 메타는 경쟁사가 참여할 수 없는 이점을 얻었고, 이는 EU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C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의 결합은 이용자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든다”면서 “광고 경쟁 서비스의 데이터를 메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메타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C는 지난해 6월부터 메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예비조사 결과는 EU 반독점법 조사의 공식 단계 중 하나로 예비조사 결과가 벌금 부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허나 본 조사에서 메타의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타의 지난해 매출은 1,179억달러 규모다. 118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E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메타의 제품 혁신이 친소비자적이고, 친경쟁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는 메타와 구글간 파트너십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예비조사에서 양사의 파트너십이 광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는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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