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아동안전법’ 입법도 불발…백악관 반독점 담당 책임자 사임
2022년은 빅테크 규제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전세계적인 압박이 거셌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급속한 디지털전환으로 기술 기업들이 호황을 맞이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영향력이 확대된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허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주요 법안들이 미국 의회 통과에 실패함으로써 빅테크 기업들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앱 마켓 독점을 방지하는 ‘오픈 앱 마켓법(Open App Markets Act)’과 인터넷의 유해 게시물로부터 유아·청소년을 보호하는 ‘아동온라인안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이 2022년 마지막 의회에서도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오픈앱마켓법, 아동온라인안전법은 양당(민주/공화)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빅테크 규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법안으로 꼽혔다.
앱마켓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파괴할 할 뿐 아니라 앱 개발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았으며, 아동 온라인 안전법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설정을 기대하게 했다.
허나 2022년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블룸버그,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팀 우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의 사임 소식도 알렸다. ‘망 중립성’이란 용어를 만들었던 인물로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에서 반독점 담당 최고책임자로 일하면서 빅테크 규제 정책을 주도했다.
입법화 실패와 강경론을 펼치던 고위 인사의 사임이 곧 거대 기술 기업 규제에 대한 종언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유럽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과 경쟁 보장을 규정한 디지털시장법(DMA),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책임을 빅테크에 지운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통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글로벌 매출의 10%(DMA), 6%(DSA)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까지 규정한 강력한 법안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주요 법안들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법안 추진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입법에는 실패했지만,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품·장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안과 대규모 M&A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하원을 통과했다. 또 빅테크 규제에 대한 또다른 법안들도 미국 상원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앱마켓 독점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에게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의무를 부여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에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 등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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