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자를 낮추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소집령을 내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을 소집해 GS건설의 회사채 편법 발행 사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촉발된 GS건설 사태는 GS건설이 회사채 규모를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19개 기관투자자들 중 5곳을 부당하게 배제하면서 발생한 일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자칫 채권시장의 규칙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간신히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GS건설은 지난 2일 회사채 2,500억원 모집을 철회하고 1,500억원으로 재공고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17일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이후 NH투자증권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19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2,190억원의 공모 희망가액을 제시받았다. 민평 가산금리 140bp까지 제시한 14개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액 합계가 1,590억원이었고, 149bp~170bp를 써낸 5곳이 600억원을 써냈다.
이후 GS건설은 140bp를 기준으로 14개 기관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발행해 1,500억원을 조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지만 GS건설은 같은달 28일 공모 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140bp 이하의 14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만 추가 투자기회를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500억원 모집에 대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149bp~170bp에서 주문을 낸 기관투자자 5곳이 채권투자에서 배제된 것. 이로 인해 투자기회를 박탈당한 5개 증권사 중 일부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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