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AI/ML 물결 주도하는 생성AI의 부상
테크기업의 사회적책임 목소리, 美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 논의중

두 번째 인공지능(AI/ML) 쇼크를 견인하는 오픈AI의 챗GPT [사진=로이터]
두 번째 인공지능(AI/ML) 쇼크를 견인하는 오픈AI의 챗GPT [사진=로이터]

IT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고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그간 숨가쁘게 달려온 기술발전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외부 압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빨라진 AI기술의 도입은 IT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기폭제다. 진화된 AI의 활용이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은 물론 업무 수행의 방식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흐름의 선두에는 챗GPT(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AI가 있다. 초거대언어모델(LLM)에 기반한 생성AI는 거대한 학습 모델로 훈련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AI다. 

챗봇 서비스를 비롯해 자동화, 마케팅,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챗GPT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이를 서비스와 솔루션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접목은 생활과 업무진행의 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예견된다. 마치 인터넷과 PC가 업무 수행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IT기술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변화의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AI로 인한 변화가 주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인터넷 검색이다. 자연어로 편리하게 질의할 수 있어 편의성이 더 높아질 뿐 아니라 검색엔진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정확한 검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검색이 키워드가 될 단어를 사용자 스스로 잘 선택해야 했다면, 생성AI 기반 검색은 검색어 자동완성과 같은 기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더 빠르고 정확한 예측과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연스러운 대화로 인간-기계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생성AI의 특성은 인터넷 검색을 기존과 다른 상호작용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구글의 오랜 검색 시장 지배가 생성AI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온다.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기존 인터넷 검색의 틀을 바꿀 수 있기에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전례없는 도전을 맞이한다는 예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생성AI 접목에 발빠르게 나선 것도 이러한 전망에 기인한다.

구글이 대화형 언어모델 ‘람다’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챗봇 ‘바드(Bard)’를 공개했다. [사진=EPA]
구글이 대화형 언어모델 ‘람다’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챗봇 ‘바드(Bard)’를 공개했다. [사진=EPA]

그간 빙 검색엔진은 검색 시장에서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지만, 생성AI 접목을 통해 검색 시장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물론 구글도 생성AI 기반 검색인 ‘바드(Bard)’를 선보이면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성AI는 새로운 인간-기계 상호작용으로 업무수행 방식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AI를 활용하면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로봇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비용절감과 생산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사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가령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생성AI를 활용해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나 위험 평가를 더 정확하게 수행하고,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한층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기반 혁신이 생성AI를 기반으로 빠르게 실현되는 것이다.

또 생성AI가 회의를 요약하거나 사용자가 던진 주제로 이메일을 쓰고 전달하며, 작성된 문서 등을 검토해 더 매끄럽게 만드는 등 업무 수행을 돕는 파트너로 역할할 수 있다.

뉴욕 소재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사진=로이터]
뉴욕 소재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사진=로이터]

실제로 MS가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생산성 앱과 협업툴 등에 생성AI를 기능을 도입하고 세일즈포스, 어도비 등 다양한 기업이 생성AI 기능을 자사 서비스와 솔루션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SF 영화 등에서 보여주던 업무 수행의 파트너로 AI가 함께하는 미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생성AI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동력으로도 지목된다. 생성AI로 인해 번거로운 수작업이 자동화되는 등의 변화로 일부 직업이 사라지는 동시에 AI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다. 이미지 생성, 디자인 등 창작적인 작업까지 가능하기에 예술·문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다크웹에서 생성AI를 악용하는 공격 시도가 이미 등장하고 있듯 AI의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학습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인식을 굳히는 편향성 강화할 수 있는 편향성, 오류 정보가 실제처럼 퍼질 수 있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AI의 확산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넷과 PC,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듯 AI의 확산은 일과 생활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통한 변화가 기술적 이슈라면, 외부적으로는 기술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변화의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지점에서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면서 편리함만큼 커진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룰이 제기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개정 논의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던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기술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 다룬 법안으로 이 중 230조는 현대의 인터넷 서비스를 개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가받는다. 

통신품위법 230조 c항 1호에서는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가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게시자 또는 발표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ISP와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 생성자나 댓글 등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섹션230이라고 불리는 통신품위법 230조 c항 1호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을 만들어낸 마법의 26단어로 지칭되며, 섹션230이 없었다면, 구글, 메타(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등장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섹션230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섹션230은 플랫폼 기업이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이뤄지게 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와 혐오발언, 가짜뉴스 등을 방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보호 장치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나 플랫폼 기업이 검색, 광고, 컨텐츠 제공 등 인터넷 산업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플랫폼 기업이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섹션230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용자 콘텐츠의 수정·삭제에도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데, 현대의 방대한 인터넷 콘텐츠와 다양성,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섹션230과 관련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섹션230의 개정을 포함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기술 기업 규제, 섹션230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견해차로 개정 논의가 진전을 이뤄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안되는 개정안들은 대부분 섹션230의 일부 수정, 혹은 폐지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력하게 규정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년 시행 예정인 EU DSA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콘텐츠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6%의 벌금, 나아가 유럽 지역에서의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경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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