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기업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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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의 특례상장의 문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민관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술특례를 요건을 확대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 신설이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우수기업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해 보다 용이하게 자본시장에 접근하고,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수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은 현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 기업은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이며, 최근 5년간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또 초격차 기술특례 기업의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중견기업(사업화)간 협력 모델이 활성화된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단, 유망 사업부의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중견기업 출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기술 기반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차별화 사업 모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이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소 복잡했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거래소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심사단계도 개선돼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의 재도전이 보다 용이해진다.

특례상장 재도전 기업은 ‘신속심사제도’를 활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거래소(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증권신고서)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기업공개 절차의 신속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도 늘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참여 실적’ 등을 추가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기반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연장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술상장특례 제도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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