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의거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다.
최근 데이터 활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공식 출범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과 관련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담 위원회 출범이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공공, 산업계 등에서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와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분쟁 상담, 조정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와 통보, 조정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도 우선 NIA가 운영 중인 통합데이터지도 내 임시 페이지를 구성·활용해 운영되며 연내 별도 홈페이지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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