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공자 많으나 현장인력은 부족, AI 기본법 조속 입법 필요도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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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인력 부족, 민간투자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 발표된 글로벌 3대 AI 지수 중 하나인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종합순위 6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다소 개선됐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산업의 미-중 간 양강체제는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AI 전문인력 등 ‘인재’, 인터넷·모바일 등 ‘인프라’, 학술논문·R&D 등 ‘연구수준’, 특허 수 등 ‘특허(개발)’와 AI기업 수·투자 규모 등 ‘민간투자’ 부문에 이르는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며 종합순위 1위에 랭크됐다.

중국은 ‘인프라’, ‘연구수준’, ‘특허(개발)’, ‘민간투자’ 부문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미국과 상당한 격차를 두며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한경협 자료인용]
[한경협 자료인용]

한경협은 AI 특허(개발)와 정책(정부전략) 부문이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분석했다. 특허 수 등을 나타내는 특허(개발) 부문은 3위를 기록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조사됐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적별 초거대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분석했을 때는 한국의 삼성이 1위로 IBM(2위), 구글(3위), 바이두(5위) 등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I 운영환경·인재·연구수준 부문은 지난 4년간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르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이터 관련 법률 수준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은 2019년 30위를 기록했으나 데이터3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 1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AI 설명요구권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진단했다.

AI 전문인력 수를 의미하는 인재 부문은 2019년에는 28위에서 올해 12위로 상승했으나, 세부 항목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엔지니어 수에서는 20위를 차지하면서 데이터분석 관련 인재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AI 관련 출판물과 R&D 규모 등을 의미하는 연구수준 부문은 12위를 기록해 2019년의 22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자료인용]
[한경협 자료인용]

한편 한국 AI 산업의 가장 부진한 부문은 민간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등을 의미하는 민간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18위를 차지, 총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지수 점수로도 8.3점에 불과해 상위 10개국 평균(29.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홍콩(19.2점)과 인도(8.9점)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AI 관련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 부문의 세부 항목인 AI 관련 상장기업 수에서 한국은 총 6개 기업으로 11위를 차지해 미국(172개), 중국(161개)은 물론이고 일본(26개)과 대만(9개)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술력의 핵심은 곧 인재이므로 국내 인재양성은 물론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도 적극 영입해 인력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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