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원단, 플레이스토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구글·애플, 인앱결제 독점 균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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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반독점 소송을 펼치고 있는 에픽게임즈가 먼저 웃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연방배심원단이 플레이스토어의 법 위반을 판결하면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것이다. 구글은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심원단 판결에서 플레이스토어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제임스 도나토 판사의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 위반 여부만을 결정할 뿐이며, 지적된 위법 요소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재판을 주재한 도나토 판사에 의해 내려지기 때문이다. 도나토 판사는 내년 1월 해결 조치 결정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에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가상 아이템 구매에 플레이스토어 외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최대 30%가 부과되는 인앱(In-App) 구매 수수료를 우회하기 위해 외부결제를 이용한 것이다.

구글은 정책위반으로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으며,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판단하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간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앱 개발자,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 배제를 요구했던 ‘프로젝트 허그’에 대해서도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마트폰OS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을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애플은 앱스토어에서만 iOS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폐쇄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구글도 반독점법 위반 지적을 받은 만큼 애플 또한 이번 판결에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도 구글과 동일한 이유로 에픽게임즈와 소송전을 펼쳤지만, 2021년 독점 판결을 피하면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이 결과에 항소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이 동일하게 에픽게임즈와 반독점법 소송을 펼쳤지만, 판결이 갈린 배경으로는 배심원 판결이 지목된다. 애플과의 2021년 소송은 연방판사가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독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CNBC는 "구글은 이번 판결 직전 배심원의 최종 결정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나토 판사는 구글의 요청을 거부해 배심원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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