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으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에 달하며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에서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판로지원법 개정안 또한 이달 2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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