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권리확보로 경쟁우위 확보 지원

특허청이 이차전지(배터리)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지정에 따라 특허심사가 그간 9개월이 걸린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까지 총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EV)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한 수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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