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술료 제도개선안 발표
정부가 국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족한 R&D 재원 확보를 통해 R&D 선순환에 쓰여왔으나 현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수익 대비 납부율은 기존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대비 절반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하향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를 수행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은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2~3년 내로 기술료를 완납하는 등 정부기술납부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같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R&D 성과 관리, 활용 제도를 개선해 관련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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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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