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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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0월께 국내에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라이다 등이 부착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최고 50km/h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km/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실증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갖췄다. 경기도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마쳤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와 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시험 차량이 운행실적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10월(4분기 초)부터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실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하기로 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2개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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