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10일 시행되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의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그것을 알려주마]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조만간 탈 수 있을까?”
- 국토부,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5일 첫 회의
- 국내 항공업계, 지난해 안전투자에 5조8453억원 썼다
-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23건 규제특례 지정
- 비트센싱, 35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 성공
- 테슬라 주행보조SW FSD, 中상하이서 테스트 승인…중국시장 ‘청신호’
-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 개소…자율주행·UAM 전파시험 특화
- 무인 자율주행차, 이르면 10월 상암동 달린다
- “미래차 인재 키운다”…모라이·충북대, 공동연구·인재양성 ‘맞손’
- 미래 스마트 물류 기술 한 자리에…‘2024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