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 매수에 관여 혐의, 김범수 “불법행위 지시·용인 없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터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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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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