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 매수에 관여 혐의, 김범수 “불법행위 지시·용인 없어”

이달 18일 임시 그룹회의에 참석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이달 18일 임시 그룹회의에 참석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터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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