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데이터 불법 수집 의혹
‘매출 대비 합의금 미비’·‘불법수집·활용 인정 사례’ 평가

메타플랫폼이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도 뭄바이 소재 메타 오피스 [사진=로이터]
메타플랫폼이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도 뭄바이 소재 메타 오피스 [사진=로이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과 관련해 14억달러를 내고 합의하기로 했다.

메타가 지난해 약 1,40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합의금이 극히 미비하다는 의견과 민감 데이터의 무단 수집·활용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을 기술 기업이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1조9384억원)에 합의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당시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했으나 주 정부와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으며 2021년 메타는 이 기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텍사스주는 메타가 개발한 이 기술(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On)할 수 있어야 하나 자동으로 적용(On)되면서 텍사스 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주에서 이뤄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합의 중 최대 규모”라며 “이 역사적인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에 맞서 법을 위반하고 텍사스 주민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타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YT는 “메타가 텍사스주와 합의한 14억달러는 지난해 메타의 총 매출인 1,390억달러 중 일부”라며 “메타의 매출 대부분은 사용자 데이터를 통한 타겟마케팅(광고사업)에서 발생한다”고 짚었다.

메타를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최근 몇 년 간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주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기술 관련 법률 채택이 늘고 있다.

텍사스·일리노이·워싱턴주에서는 얼굴·음성 및 기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보호법(생체인식개인정보)이 시행되고 있다. 메타는 앞서 2020년 일리노이주에서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한 유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5000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비영리 개인정보보호 연구단체에서도 메타와 텍사스주 간 합의와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앨런 버틀러 전자프라이버스정보센터 이사는 양측 간 합의를 “개인정보침해와 민감 데이터의 무단 수집·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2022년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글도 고소한 바 있다. 구글이 스마트홈 단말 ‘네스트’ 등을 통해 음성·얼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인데, 구글은 이 소송이 자사 제품의 특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대립한 바 있다.

구글은 같은 해 계정 설정에서 위치 추적 기능 설정 오류와 관련해 미국 4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3억9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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