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데이터 불법 수집 의혹
‘매출 대비 합의금 미비’·‘불법수집·활용 인정 사례’ 평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과 관련해 14억달러를 내고 합의하기로 했다.
메타가 지난해 약 1,40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합의금이 극히 미비하다는 의견과 민감 데이터의 무단 수집·활용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을 기술 기업이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1조9384억원)에 합의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당시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했으나 주 정부와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으며 2021년 메타는 이 기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텍사스주는 메타가 개발한 이 기술(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On)할 수 있어야 하나 자동으로 적용(On)되면서 텍사스 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주에서 이뤄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합의 중 최대 규모”라며 “이 역사적인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에 맞서 법을 위반하고 텍사스 주민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타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YT는 “메타가 텍사스주와 합의한 14억달러는 지난해 메타의 총 매출인 1,390억달러 중 일부”라며 “메타의 매출 대부분은 사용자 데이터를 통한 타겟마케팅(광고사업)에서 발생한다”고 짚었다.
메타를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최근 몇 년 간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주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기술 관련 법률 채택이 늘고 있다.
텍사스·일리노이·워싱턴주에서는 얼굴·음성 및 기타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보호법(생체인식개인정보)이 시행되고 있다. 메타는 앞서 2020년 일리노이주에서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한 유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5000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비영리 개인정보보호 연구단체에서도 메타와 텍사스주 간 합의와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앨런 버틀러 전자프라이버스정보센터 이사는 양측 간 합의를 “개인정보침해와 민감 데이터의 무단 수집·사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2022년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글도 고소한 바 있다. 구글이 스마트홈 단말 ‘네스트’ 등을 통해 음성·얼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인데, 구글은 이 소송이 자사 제품의 특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대립한 바 있다.
구글은 같은 해 계정 설정에서 위치 추적 기능 설정 오류와 관련해 미국 4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3억91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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