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AI’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관련 기술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정부도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국가 전체 AI 분야 혁신을 이끌고자 꾸려진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 및 개선, AI 윤리 원칙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에서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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