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법무부 “셔먼법 2조 위반”
BBC·NYT 등 외신 “이번 판결 빅테크 비즈니스 재편에 영향 미칠 듯”
알파벳 항소 계획,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서 결정
인터넷 최대 검색엔진을 서비스하는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27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인용해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며 “독점적인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알파벳(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반경쟁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퍼블리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주 네트워크를 모두 독점하며 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의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에도 자사 검색엔진을 사용하도록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불해왔다.
구글은 2007년 광고 제공기업인 더블클릭을 31억달러에, 2010년에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인 애드몹을 7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며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왔다. 2011년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관리 기업 애드멜드를 인수하기도 했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해왔다. 또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투자도 계속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있더라도 법 위에 있는 기업은 없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큰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은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재편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NYT)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더 강화됐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윌리엄 코바치치 전 FTC 의장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정부의 반독점 조사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4.61% 하락한 160.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관련기사
- HBM 생산라인 찾은 최태원 “시장 예측 어려워…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
- 빅테크 2분기 실적에 주식시장 ‘패닉’…경기침체 불안 극복 실패
- 엔비디아에 드리우는 반독점법 규제
- 지난해 디지털 플랫폼 매출 약 114조4000억원
- [데스크칼럼] AI반독점, 갑질, DMA 위반…2024년은 빅테크 ‘보릿고개’
- EU ‘디지털시장법’ 압박에 꼬리내린 애플…“비접촉식 결제 개방”
- 정부, ‘가상 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 EU, DMA로 빅테크 압박 강화…본격 규제 모습엔 찬반여론 팽팽
- AI 확산으로 불거진 디지털 윤리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가짜뉴스’, ‘인종차별’, ‘폭력시위’ 난무…SNS 유해성 논란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