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규제완화·기술탈취 대응·온라인 중개거래 제도 개선 요청

벤처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을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 ▲온라인 중개거래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사항으로 요청했다. 

민간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가 조속히 완화돼야 벤처 생태계의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벤처기업협회의 분석이다.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 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가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시장 투자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앞으로 공정위와 소통을 해 업계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공정위가 벤처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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