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이 지난 26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대법원 선고 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대법원에 반문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분노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김태종씨는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SK케미칼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분들의 고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러운 심경"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산업도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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