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 사도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2024년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해 응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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