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클래스 3개 차종이 주행 중 캠버 스트럿(차량 바퀴 기울기 각도 조정 및 유지하는 부품)이 사전경고 없이 후방 차축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300 4MATIC ▲E200 ▲E350e 4MATIC 등 3개 차종 총 3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10일 사이 생산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들은 생산 공정 오류로 인해 후방 차축 캐리어의 지지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행 중 용접부가 발생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 캠버 스트럿(Camber Sturt)이 사전경고 없이 후방 차축 캐리어에서 분리될 수 있고 그 결과 휠 가이드와 주행 안정성이 저하돼 사고 위험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캠버 스트럿은 서스펜션 시스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차량의 주행 안정성과 코너링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다.
국토부는 ‘중요알림’을 통해 “주행 중 캠버 스트럿이 사전경고 없이 후방 차축에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방 차축 캐리어 교체를 위해 차량은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견인 입고돼야 한다”면서 “차량 견인 서비스는 무상 제공되며 동급 차량으로 커티시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현대차·BMW·혼다 등 84개 29만8721대 리콜
- 각형 배터리 개발한다…LG엔솔, GM과 ‘맞손’
- 테슬라, 사이버트럭 일부 차량서 결함 발견…6번째 리콜 단행
- 벤츠코리아·KERI,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지원 ‘맞손’
- LG전자, 獨 5GAA 회의서 ‘소프트 V2X’ 기술 시연
- 지난해 리콜 건수 20% 이상 감소…자동차는 5.8% 증가
- 국토부,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모니터링…내달 종합대책 발표
- 美서 판매된 삼성 전자레인지 112만대 리콜
- 현대차·벤츠·스텔란티스 등 23개 차종 1만1159대 리콜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0곳에 과징금 102억원
박인환 기자
pi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