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기업외환 고객의 거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화지급보증업무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은행이 청구보증서(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하자보증 등) 형태로 다양한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글로벌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업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 기업 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uTradeHub 채널과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채널을 통해 외화지급보증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 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했다. 신청서 작성 오류 시 영업점에서 고객과 일일이 오류를 수정하고 재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수출입금융 3무(무방문/무인/무서류)를 목표로 한 자동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나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내 수출입 업체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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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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