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보고서,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의약품 수출 환경 ‘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31일(현지시간) 수십개국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올해 4월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31일(현지시간) 수십개국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올해 4월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통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돼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보고서(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과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은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2천억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4년간 1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관세 조정의 핵심이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다고 봤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새 관세율의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명령에는 ‘분리가능성(Severability)’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는 명령 내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장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삼정KPMG 보고서인용]
[삼정KPMG 보고서인용]

FTA 비체결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U는 기본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15%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만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기본 관세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 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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