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보고서, 지난해 판매량 대비 최대 37% 감소 예측
전방위적 수요 위축 불가피, 정책 기금·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이달 4일 발효되며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배터리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OEM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전경 [자료사진=LG엔솔]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이달 4일 발효되며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배터리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OEM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전경 [자료사진=LG엔솔]

이달 4일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EV) 판매액이 19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전환 정책으로 혜택을 본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이 이유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 내 생산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에는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됐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전면 종료되면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현대차 포함)의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매출 기준 약 19억5508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HMGMA) 건설에 약 80억달러를 투자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인한 투자회수 리스크가 커졌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단순한 전기차 구매 촉진책을 넘어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 배터리 부품 구성 비율 요건, 공급망 요건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돼왔다.

[한경협 자료인용]
[한경협 자료인용]

한국 배터리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OEM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간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는 미국 내 생산 기준만을 요구해왔으나 OBBBA는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던 ‘우려 외국기업(FEOC)’ 개념을 확장한 ‘금지 외국기업(PFE)’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우려 외국기업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의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뜻한다.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에 1%라도 우려 외국기업의 개입이 확인되면 세액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등 적용 기준이 엄격했다.

금지 외국기업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간 관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해외 우려국 정부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외국통제기업(FCE),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외국기업(SFE)과 SFE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사권·계약관계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한 외국영향기업(FIE)이 금지 외국기업에 해당된다.

다만, 금지 외국기업이 제품의 생산 과정(부품/설비/서비스 제공 등)에 일정 비율 이하로 개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OBBBA 발효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한시적 직접 환급이나 환급금 제삼자 양도제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기금·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