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회사 책임·능력 강화…요건·한도 등 금융권과 논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연내 구축, 가상자산 편취에도 대응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범위 내 금융회사 등의 배상이 이뤄져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돼 국민 개개인의 주의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이 곤란하다”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약 7천76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금융권은 지난해 1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0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AI플랫폼(가칭)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금융당국은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 정부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은 홍보 활동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업권 협의체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전문가, 유명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컨텐츠 등을 마련·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영업점·다중이용시설 스크린 등 국민이 손쉽게 접하는 매체도 적극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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