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실, GDPR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정보보호 규제 손봐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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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건당 과징금은 평균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보안 사고로 8,854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125건에 대해 877억2732만4000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88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는 사건당 평균으로 보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허나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에 불과하다.

연도별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063원, 2024년 8,302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743원으로 집계됐다. 보안 사고 한 번에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나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사진=민병덕 의원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주요 규정 위반 시 2천만유로(약 330억원) 또는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민 의원은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이달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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