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004년 첫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간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 왔으나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등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중규모·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공주 알밤특구 사례처럼 생산과 가공·유통·판매 등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규모·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융합 혁신형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은 소규모·인구 감소지역에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특구의 성과평가 등급도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탁월·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특구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 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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