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저작권 소송 패소한 오픈AI “항소할 것”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패소했다. [사진=AP통신]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패소했다. [사진=AP통신]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오픈AI는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기디언·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GEMA는 작곡가와 작사가, 음반업계 관련자 등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이들의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과 반복적인 확률의 조합”이라며 GEMA가 챗GPT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챗봇 사용자가 자신의 프롬프트를 통해 출력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용자”라고도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GEMA 앞서 2014년 11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이 웰프 GEMA 법률고문은 “협회가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해 오픈AI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라며 “매일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개인과 기업, 개발자 수백만 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저작권과 관련한 선례로, 독일을 넘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CEMA CEO는 “인터넷은 셀프 서비스 상점이 아니”라며 “오늘 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명확히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챗GPT와 같은 AI 툴 운영자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를 상대로 “기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학습에 활용해 비즈니스 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일에는 스튜디오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협회(CODA)가 지난 9월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를 두고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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