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 후 총 3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은 타 영향평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 조정,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 역량교육 홍보, 비영리단체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지정·지원, 웹·앱·키오스크 외 전자출판물·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주차정산기 등 특수 유형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 제재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공공 조달 등 인센티브 등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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