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AI·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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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taewoo@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