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관련 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제정 방향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AI기본법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명확화하고 국내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태료 계도기간에는 AI기본법 적용 등 법 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 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법의 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장관은 “시행령 제정안은 AI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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