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목적 내포한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내년 1월 개정안 시행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5G 핵심기술 중 하나인 ‘네트워크슬라이싱’을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구성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트워크슬라이싱은 물리적인 통신망을 가상화 방식으로 구분해 네트워크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수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분되는 네트워크에 특수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현행 망 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 요건을 확실히 한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특수 서비스로 규정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슬라이싱,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PTV나 인터넷전화(VoIP)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가입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받는다.

[과기정통부 자료인용]
[과기정통부 자료인용]

다만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특수 서비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통신사가 품질 영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췄을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