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박인환 기자]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2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2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1억2000만달러(한화 약 2조3500여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동의해야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22명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쓰다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내부적으로 활석 성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활석은 베이비파우더나 여러 화장품 재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세인트루이스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직접 손해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46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열린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에서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달러로 낮췄으나 존슨앤드존슨 측은 배상액이 많고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왔다.
이번 대법원은 판단으로 인해 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전역에서 제품 성분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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