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박인환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외벽의 반사광으로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분당구 거주민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2011년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천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도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 모두 기각했다.
허나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방해 정도는 반사광이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시력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시각 작업의 방해 등으로 좁게 봤다”고 판단했다.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도 “(항소심이)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한다”며 도로 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판례를 참고해 차단벽 설치 시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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