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박인환 기자] 통신사 LG유플러스가 고객이 해지한 휴대폰 요금을 무려 10년 넘게 요금을 인출해놓고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리점의 실수로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휴대폰 요금이 10년째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나 인출해 간 LG유플러스는 고객의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이렇게 핸드폰 요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175개월동안 250만원에 달했다.
이 피해자는 지난 3월 말, 통신사로부터 이용하지도 않는 구형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곧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기기는 이미 그가 15년 전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면서 기존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대리점의 실수로 해지 되지 않고 무려 15년동안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문자를 받고서야 확인한 피해자는 회사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본사에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못 준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니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다 지불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대리점이 폐점이 된 상황이라고 거절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대기업인 본사가 일선 대리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강요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현재 피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고 LG유플러스의 갑질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도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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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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