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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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오현식 기자] 9월부터 첨단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첨단투자지구’의 신설에 있다. 이를 통해 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첨단투자는 ‘산업발전법’에서의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경자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예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지구 신설을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첨단투자지구 입주 기업에게는 보조금·세제지원 등 재정지원은 물론 규제개선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가칭)‘을 연내 수립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중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 첨단분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도 발표하고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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