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기술 접근성 확대 및 개발 활성화 기대

최근 5년간 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동향 [특허청 자료인용]
최근 5년간 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동향 [특허청 자료인용]

“미사일 기술도 특허출원이 된다구요?”
“네. 됩니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최근 5년간 미사일 관련 국방기술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미사일 관련 162건의 특허출원 중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해다. 이어 동체제어 관련 기술은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은 28건(17.3%) 순으로 집계됐다.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외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출원건을 제외한 기준으로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이다. 외국인 다출원인은 ▲BAE시스템즈(영국) ▲레이시온컴퍼니(미국) ▲미츠비시전기(일본) 순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 대비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기술은 특허법 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돼 관련 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접근성 등이 타 기술분야 대비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으나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이 지침 종료에 합의하면서 향후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공유 확대와 관련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미사일 주권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