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반도체 공장 등 두꺼운 벽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의 교체 작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는 장치다. 

출력 50W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절차상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에는 최대 24일이 걸렸고 검사 기간에는 설비 운용을 중단해야 했다. 반도체, 고주파 용접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전자레인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설비 운용업체는 기존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D),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LGD)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가 생략돼 중단 없는 설비운용이 가능해져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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