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를 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source=pixabay]
공정위가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를 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source=pixabay]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파편화금지계약(AFA) 강요를 통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특히 시정명령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와 계열회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해외사업자와 계열회사가 시정명령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사업까지 대상이 되는 광범위한 명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AFA 계약을 체결한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만 운영체제(OS) 사전접근권 계약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AFA 계약을 강제했다.

OS 사전접근권은 최신 안드로이드 공개 약 6개월 전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최신 OS에 맞춤화된 하이엔드 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계약이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 앱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이들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AFA 계약을 요구해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포크OS 기기를 제조사가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포크용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배포도 막아 포크 생태계 조성을 원천봉쇄했다.

포크OS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오픈소스로 공개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한 OS를 말한다. 안드로이드OS의 사촌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크OS가 확산되면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을 파고들 수 있어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다. 

AFA 계약은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는 의무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제조사에게 포크 OS 기기의 병행생산을 불허하는 배타조건부 성격(All-or-Nothing)의 계약이다.

이에 포크OS 사업을 시도했던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기기 제조 거래선을 찾지 못해 사업이 좌초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2011년 알리바바의 알리윤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케이터치는 AFA 위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또 AFA는 제조사는 포크 OS용 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포크 OS 앱 생태계 조성을 방해해 포크 기기가 개발되더라고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해 좌초되는 이중잠금 장치의 역할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에서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고, LG전자의 포크 OS 기반 스마트스피커 출시 실패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계약 강요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됨으로써 혁신이 저해되고, 구글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 2010년 38% → 2019년 95~99%)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과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OS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계, 자동차, 로봇 등으로 확장되는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 기기와 서비스 출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법원에 항소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과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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