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수행기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유흥업소에 데려가라고 지시하고 장시간 대기 시키는 등의 갑질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장은 집합금지 기간에 이같은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 수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A씨는 운전·수행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챙겨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당시 A씨가 방문한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해온 무허가 유흥주점이었고, 이로 인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업소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 늦게 출입해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에도 네 차례 방문했다.
수행기사들은 A씨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유흥업소를 100여 차례 다녔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사실을 시인했고,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불법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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