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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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최근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의 들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까 산재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포스코 노조)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4건과 관련해 포스코가 피해 노동자 등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재해 사고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공장에서 배관을 결합하다 중간에 가스가 감지돼 긴급하게 공기호흡기를 착용했다. 하지만 공기호흡기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아 긴급 대피하던 과정에서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포스코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때 충전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노동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독자에게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산재 사고 당시 노동자가 레이저 용접기 교환작업을 한 뒤에 일부에 틈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하다 용접기 본체 일부가 내려 앉으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산재를 당했다.

포스코는 표준작업지침 절차에 따라 작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를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감독책임자인 공장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협력사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포스코 노동자들이 안전정보 제공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협력사 노동자 2명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자 포스코 담당자는 협력사 직원에게 안전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이 담당자의 감독책임자도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달 발생한 협력사 노동자의 추락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정보 제공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포스코는 담당직원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 파트장에 감봉 1개월, 리더직급에는 감봉 1개월 및 경고 처분했다.

노조는 회사가 표준작업서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 등을 다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산업재해 책임을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협력사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가 내부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도 산업재해 신고를 줄여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는 이를 감독하는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경우 작은 산업재해에도 담당자 눈치를 보게 돼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포스코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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