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에서 퇴직한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입건 된 A씨는 대방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건설한 1200세대 규모 아파트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정보를 수백만원에 팔려 부동산에 팔려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부동산으로부터 끊임없는 매수, 매도와 관련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방건설 측은 퇴사한 직원의 단독행위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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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pi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