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실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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