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AI챗봇 도입으로 24시간 상담서비스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AI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먼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대상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와 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AI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도 시작한다.
한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재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재권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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