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6개 사업자에도 과태료 부과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 관련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 관련 '열화상 카메라에 영상 저장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개인의 동의 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등 4개 사업자에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에서 개인정보 저장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박물관, 공항,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저장기능을 비활성화한 채로 발열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영상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서울은 방문객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 2대를 CCTV처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호텔은 촬영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했다.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직원의 동의 없이 얼굴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했다. 아세아제지는 발열 확인과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 직원을 가려내기 위해 사진 등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호텔과 아세아제지에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관련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미래에이앰씨, 대자인병원에도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6개사다.

쏘스뮤직은 소속 그룹의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의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서 설문결과의 공개설정을 잘못하면서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 간 볼 수 있도록 노출됐다.

현대이지웰은 타 서비스 간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되면서 5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발카리는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본인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담당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