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자료사진=연합뉴스]
열화상카메라 [자료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재 열화상카메라 이용이 늘면서 이들 기기의 보안취약점과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는 열 체크 기능 외에 인터넷과 연결한 출퇴근 관리 기능도 적용하는 추세다. 얼굴, 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해 이용할 경우 해킹 등의 사이버 침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3종 단말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추가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기기 설치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기능이 있는지의 여부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기 수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제조사 2곳이 해당 인증을 신청해 시험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하는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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