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과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를 분리하고, 교환 가능했던 규제를 폐기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케이블 카드가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은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여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의 ‘법령>입법행정예고’, 혹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의 ‘알림소식>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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